방문판매 모범규준 제21조 (개인정보 보호)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이하 "규준"이라 한다)은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및 회사의 임직원 등이 금융소비자(이하 "고객"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방문판매 등의 방식으로 투자성 상품 등에 관한 계약 체결의 권유, 계약의 체결 등의 판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사는 제휴업체의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적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고객방문판매인력회사개인정보비밀번호방문판매등않도록절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회사는 개인정보의 수집, 활용 및 제공에 있어 관계법령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고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방문판매인력에 대한 교육 및 보안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회사는 제휴업체의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적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회사 및 방문판매인력은 법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고객 정보를 고객의 동의 없이 방문판매등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어떠한 형태로든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회사 및 방문판매인력은 고객정보가 포함된 서류에 대해 필요 이상의 복사본을 만들거나 방치하여서는 아니되며, 불필요한 서류는 지체없이 폐기하여야 한다.

방문판매인력은 계약의 권유 또는 계약 체결의 절차에 있어서 고객의 서명 또는 비밀번호 입력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고객(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을 포함한다)이 직접 하도록 하여야 한다.

※ 회사참고사항 21

▶ 제5항의 고객의 비밀번호 입력과 관련하여 회사는 방문판매등에 필요한 테블릿PC 등 온라인매체에 고객이 비밀번호 입력 시 방문판매인력 또는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다양한 기술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

Ⅵ. 관계법규등 준수 점검 및 관리체계 구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문판매 모범규준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제휴업체의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적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방문판매 모범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