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모범규준 제21조 (개인정보 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모범규준(이하 "규준"이라 한다)은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및 회사의 임직원 등이 금융소비자(이하 "고객"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방문판매 등의 방식으로 투자성 상품 등에 관한 계약 체결의 권유, 계약의 체결 등의 판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
회사는 개인정보의 수집, 활용 및 제공에 있어 관계법령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고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방문판매인력에 대한 교육 및 보안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휴업체의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적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회사 및 방문판매인력은 법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고객 정보를 고객의 동의 없이 방문판매등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어떠한 형태로든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회사 및 방문판매인력은 고객정보가 포함된 서류에 대해 필요 이상의 복사본을 만들거나 방치하여서는 아니되며, 불필요한 서류는 지체없이 폐기하여야 한다.
⑤
방문판매인력은 계약의 권유 또는 계약 체결의 절차에 있어서 고객의 서명 또는 비밀번호 입력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고객(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을 포함한다)이 직접 하도록 하여야 한다.
※ 회사참고사항 21
▶ 제5항의 고객의 비밀번호 입력과 관련하여 회사는 방문판매등에 필요한 테블릿PC 등 온라인매체에 고객이 비밀번호 입력 시 방문판매인력 또는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다양한 기술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
Ⅵ. 관계법규등 준수 점검 및 관리체계 구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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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문판매 모범규준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제휴업체의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적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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