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모범규준 제5조 (방문판매인력 직무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이하 "규준"이라 한다)은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및 회사의 임직원 등이 금융소비자(이하 "고객"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방문판매 등의 방식으로 투자성 상품 등에 관한 계약 체결의 권유, 계약의 체결 등의 판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방문판매인력이 이수하여야 하는 사전교육 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1.
2.방문판매 관련 직무윤리 및 판매예절
3.2.
4.방문판매 시 준수사항
5.3.
6.방문판매인력의 금지행위
7.4.
8.「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
9.5.
10.그 밖에 방문판매등과 관련된 유의사항
11.②
12.직무교육은 방문판매인력을 대상으로 하되, 제1항에 따른 사전교육에 준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13.③
14.사전교육을 이수한 해당 연도는 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15.※ 회사참고사항 5
16.▶ 회사의 방문판매인력에 대한 직무수행 교육실시 여부 및 교육정도에 대한 대외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협회가 시행하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17.☞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11조의2 제2항
회사는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직무수행 교육을 받지 않은 자로 하여금 계약체결 권유와 관련된 업무를 하게 하는 경우 부당권유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
18.☞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제1호
회사는 판매임직원에 대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령 등을 준수하도록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판매임직원이 상품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직무윤리를 배양할 수 있도록 회사 자체교육 또는 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을 이용할 수 있음
19.☞ 금융소비자보호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2조
판매임직원은 관련법규가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법규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이 없는 경우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20.☞ 금융소비자보호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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