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모범규준 제5조 (방문판매인력 직무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이하 "규준"이라 한다)은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및 회사의 임직원 등이 금융소비자(이하 "고객"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방문판매 등의 방식으로 투자성 상품 등에 관한 계약 체결의 권유, 계약의 체결 등의 판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방문판매인력이 이수하여야 하는 사전교육 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방문판매 관련 직무윤리 및 판매예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회사교육방문판매인력사전교육방문판매표준내부통제기준금융소비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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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
방문판매인력이 이수하여야 하는 사전교육 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1.
2.방문판매 관련 직무윤리 및 판매예절
3.2.
4.방문판매 시 준수사항
5.3.
6.방문판매인력의 금지행위
7.4.
8.「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
9.5.
10.그 밖에 방문판매등과 관련된 유의사항
11.②
12.직무교육은 방문판매인력을 대상으로 하되, 제1항에 따른 사전교육에 준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13.③
14.사전교육을 이수한 해당 연도는 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15.※ 회사참고사항 5
16.▶ 회사의 방문판매인력에 대한 직무수행 교육실시 여부 및 교육정도에 대한 대외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협회가 시행하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17.☞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11조의2 제2항
18.ㅇ 회사는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직무수행 교육을 받지 않은 자로 하여금 계약체결 권유와 관련된 업무를 하게 하는 경우 부당권유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
19.☞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제1호
20.ㅇ 회사는 판매임직원에 대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령 등을 준수하도록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판매임직원이 상품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직무윤리를 배양할 수 있도록 회사 자체교육 또는 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을 이용할 수 있음
21.☞ 금융소비자보호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2조
22.ㅇ 판매임직원은 관련법규가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법규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이 없는 경우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23.☞ 금융소비자보호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3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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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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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문판매 모범규준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문판매인력이 이수하여야 하는 사전교육 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방문판매 관련 직무윤리 및 판매예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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