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모범규준 제17조 (청약철회의 방법 안내 등)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이하 "규준"이라 한다)은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및 회사의 임직원 등이 금융소비자(이하 "고객"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방문판매 등의 방식으로 투자성 상품 등에 관한 계약 체결의 권유, 계약의 체결 등의 판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문판매인력은 계약 체결의 권유 또는 계약 체결의 대상이 되는 상품이 청약철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청약철회권 행사가 가능한 사실, 행사기간 및 행사방법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방문판매인력은 투자성 상품에 대하여 고객이 청약철회의 기간 이내에 금전 등을 운용하는데 동의한 경우에는 7일 간의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사실 등을 안내하고 고객으로부터 직접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을 통해 확인 받아야 한다.

※ 회사참고사항 17

▶ 청약철회권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행사방법 등)에 대해서는 안내 동영상 상영, 전자문서(URL 링크) 전송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안내하는 것도 가능함

▶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고객이 동의하는 경우 청약철회의 기간 이내에 자신이 예탁한 금전등을 운용할 수 있음

ㅇ 이때, 회사는 계약서·약관·특약 등에 "투자자가 지체 없이 운용하는데 동의(확인)합니다." 등의 문구를 미리 작성해 놓고 이를 투자자에게 교부 및 서명 받는 방식으로 고객으로부터 동의 의사를 확인할 경우 위법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함

▶ 신용공여의 경우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청약 철회의 기간(14일) 이내에 담보로 제공된 증권을 처분한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하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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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