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모범규준 제8조 (방문판매등 절차)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이하 "규준"이라 한다)은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및 회사의 임직원 등이 금융소비자(이하 "고객"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방문판매 등의 방식으로 투자성 상품 등에 관한 계약 체결의 권유, 계약의 체결 등의 판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방문판매인력은 방문판매등을 개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방문판매등이 상품에 대한 계약체결의 권유 또는 계약의 체결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
연락중지청구시스템[두낫콜(www.donotcall.or.kr투자권유준칙금융투자상품 판매점검 체크리스트(예시안금융투자상품 판매점검 체크리스트 도입 안내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않은 투자성 상품 거래 확인고객방문판매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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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방문판매인력은 방문판매등을 개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1.1.
2.방문판매등이 상품에 대한 계약체결의 권유 또는 계약의 체결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
3.2.
4.방문판매인력의 소속과 성명,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종류 및 내용
5.3.
6.고객에게 계약체결의 권유 또는 계약의 체결을 목적으로 방문 또는 전화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행사방법 및 절차
7.
8.회사는 고객이 제1항 제3호의 요구를 할 경우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9.
10.방문판매인력은 고객에게 방문판매등의 과정이 녹취(화상권유판매의 경우 녹화를 말한다)된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녹취를 진행하여야 한다.
11.
12.고객이 녹취하기를 거부할 경우 추후 발생한 민원·분쟁에서 증빙자료 확보가 어려워 권리구제에 불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재차 안내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녹취를 거부하는 경우 방문판매등을 중단하여야 한다.
13.
14.방문판매인력은 고객에게 태블릿 PC, 회사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본인의 소속을 증명하고 취급가능상품의 범위를 안내하여야 한다.
15.
16.방문판매인력은 고객의 투자권유 희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방문판매인력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고객에 대하여는 투자권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고객이 원하는 객관적인 정보만을 제공하여야 한다.
17.
18.고객이 투자권유를 받거나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방문판매인력은 고객이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직접 작성하게 하여, 투자자정보 및 투자자성향을 파악하고 이를 지체 없이 고객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9.
20.방문판매인력은 고객으로부터 투자자정보에 대한 별도의 변경 요청이 없으면 투자자정보를 파악한 날로부터 투자자정보 유효기간(12~24개월) 동안 투자자정보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제7항에 따른 확인서 작성을 생략하고 방문판매등을 진행할 수 있다.
21.
22.방문판매인력은 고객의 투자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상품에 대한 계약체결의 권유를 할 수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스스로 자신의 투자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상품을 청약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않은 투자성 상품 거래 확인" 등의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이때, 방문판매인력은 해당 상품이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 등 그 확인서의 취지와 유의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 주어야 한다.
23.
24.제7항 및 제9항에도 불구하고 전화권유판매 및 화상권유판매의 경우 방문판매인력은 고객이 직접 자신의 HTS, MTS, 전화녹음방식 등 전자적 매체나 방식을 이용하여 제7항 및 제9항에 따른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25.
26.방문판매인력은 고객으로부터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상품을 청약하는 의사표시를 받았을 때에는 방문판매등과 관련한 회사의 관리자(회사의 전결규정에 따른 책임자 등)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27.
28.방문판매인력은 계약체결 전에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등 방문판매등의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스스로 확인하여야 한다.
29.※ 회사참고사항 8
30.▶ 제1항제3호는 고객의 의사에 따라 방문판매인력의 방문 또는 전화를 거절하는 것으로 고객의 평온한 생활 유지가 주요 취지라고 할 수 있음
31.ㅇ 회사는 방문판매등과 관련해 전화연락을 원하지 않는 고객에 대해서는 「연락중지청구시스템[두낫콜(www.donotcall.or.kr)]」을 이용하여 고객의 수신거부요청에 응할 수 있음
32.ㅇ 회사가 고객의 연락금지요구권에 대한 사항을 구두로 알린 경우에는 알린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등을 통하여 추가로 알려야 함
33.☞ 법 시행령 제16조의2
34.▶ 제6항은 투자권유불원(투자자정보 미제공)으로써 고객이 상품 매매에 대한 의욕은 있으나 회사로부터 투자권유만 희망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는 적합성 원칙(법 §17) 및 설명의무(법 §19) 이행의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함
35.▶ 제1항 제3호의 방문(또는 전화) 거절과 제6항의 투자권유불원은 별도의 제도임
36.ㅇ 제1항 제3호의 방문(또는 전화) 거절 고객이라 하더라도 영업 목적이 아닌 투자성 상품 관련 제도 변경 안내, 계약서류 전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방문 또는 전화하는 것은 가능
37.ㅇ 제6항의 투자권유불원의 경우 해당 방문판매에서 적용되는 것이며, 다음 방문판매시에 투자권유희망으로 확인된 경우 투자권유할 수 있음
38.▶ 제4항과 관련하여 적합성 원칙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투자권유 불원 확인서 등 서면을 미리 받아 두는 행위가 부당권유행위에 해당되는 사실을 유념하여,
39.☞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5조제5항제5호
40.ㅇ 방문판매인력이 녹취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고객으로부터 녹취를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 등을 미리 받아 두는 행위가 늘어날 수 있는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고객의 의사에 따른 녹취의무 배제는 자제하여야 함
41.ㅇ 따라서, 녹취 등의 기록유지가 분쟁발생시 권리구제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도움이 되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여 고객이 녹취에 응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42.▶ 방문판매등 시 「투자권유준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권유 희망여부 확인,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등을 영업점 내에서와 동일하게 이행하여야 함
43.ㅇ 고객이 투자자정보 제공을 원하지 않는 경우 ‘투자권유 희망 및 투자자정보 제공 여부 확인서'를 통해 정보 미제공에 대한 위험고지 및 확인서 작성 후 상품 매수 가능
44.ㅇ 확인서 작성 등은 방문판매등의 방식에 따라 서면, 방문판매인력의 태블릿PC, 고객 소유의 HTS·MTS 등 온라인 매체, 디지털 창구를 통한 전자서식 등으로 작성 가능
45.▶ 투자권유대행인이 고객에게 투자권유에 해당하는 일체의 행위 없이 고객을 단순히 사업장으로 인도, 동행 하는 등의 행위만 하고 투자권유는 회사의 사업장에서 투자권유대행인이 아닌 회사 임직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방문판매에 해당되지 아니함
46.ㅇ 예: 사업장을 내방하고자 하는 고령자에게 길을 안내하거나 동행하여 사업장으로 인도 등
47.▶ 제11항에 따른 부적합 상품 매매 또는 투자권유불원을 받은 경우 방문판매인력은 테블릿PC 등 전자적 장치를 활용해 회사 관리자에 즉시 전송하여 관리자의 확인받는 체계를 갖출 것을 권장함
48.ㅇ 다만, 영업시간 외에 관리자의 확인이 필요하거나 회사 사정상 전자적 장치 구비가 미비해 FAX, 사진파일 등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관리자의 확인을 받을 수 밖에 없는 등의 경우에는 사후 확인이 불가피하나 가급적 확인 기간은 최소화할 필요
49.▶ 전화 또는 화상으로 계약 체결의 권유를 받은 고객이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권유받은 내용 그대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권유단계에서 적합성·적정성·설명의무 이행 등의 절차가 모두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그에 대한 녹취(녹화)자료, 서류 등 관련 증빙을 모두 갖추었다고 하면, 동일한 판매절차를 반복할 필요 없이 후속 판매절차만 진행하여 계약 체결 가능
50.▶ 제12항에 관련한 확인방법으로 회사가 기존에 운영 중인 「금융투자상품 판매점검 체크리스트(예시안)」을 활용할 수 있음
51.「금융투자상품 판매점검 체크리스트 도입 안내」(금융투자협회 공문, '20.01.30)
52.▶ 특정금전신탁(지정형·비지정형)의 투자권유 및 신탁계약 체결 등에 관한 사항은 협회 「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내용을 참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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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문판매 모범규준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문판매인력은 방문판매등을 개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방문판매등이 상품에 대한 계약체결의 권유 또는 계약의 체결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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