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모범규준 제11조 (투자권유대행인의 고지의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이하 "규준"이라 한다)은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및 회사의 임직원 등이 금융소비자(이하 "고객"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방문판매 등의 방식으로 투자성 상품 등에 관한 계약 체결의 권유, 계약의 체결 등의 판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투자권유대행인이 계약체결의 권유 업무를 수행할 때 고객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투자권유를 위탁한 회사의 명칭 및 업무 내용.
사실투자권유수행할고객회사로자신이회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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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
투자권유대행인이 계약체결의 권유 업무를 수행할 때 고객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1.1.
2.투자권유를 위탁한 회사의 명칭 및 업무 내용
3.2.
4.하나의 회사로부터 투자권유를 위탁받은 사실
5.3.
6.자신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
7.4.
8.법 제44조와 제45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9.5.
10.고객으로부터 투자금 등 계약의 이행으로서 급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
11.6.
12.고객이 제공한 신용정보 또는 개인정보 등은 회사가 보유·관리한다는 사실
13.7.
14.투자권유 업무를 수행할 때 회사로부터 정해진 수수료 외의 금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
15.8.
16.고객의 금융상품 매매를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
17.②
18.투자권유대행인은 투자권유 업무를 수행할 때 자신이 투자권유대행인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거나 증표를 고객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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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문판매 모범규준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투자권유대행인이 계약체결의 권유 업무를 수행할 때 고객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투자권유를 위탁한 회사의 명칭 및 업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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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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