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모범규준 제25조 (그 밖의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이하 "규준"이라 한다)은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및 회사의 임직원 등이 금융소비자(이하 "고객"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방문판매 등의 방식으로 투자성 상품 등에 관한 계약 체결의 권유, 계약의 체결 등의 판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부 칙(2022.11.10.).
모범규준금융소비자보호방문판매인력내부통제기준투자권유준칙자본시장법모범규준과회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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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사와 방문판매인력은 법 제16조 및 자본시장법 제50조에 따라 회사에서 마련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및 투자권유준칙을 따르되, 본 모범규준과 충돌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 모범규준을 우선으로 한다.
부 칙(2022.11.10.)
이 모범규준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4조 제3호 및 제4호, 제5조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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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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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문판매 모범규준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부 칙(2022.11.10.).
방문판매 모범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0조 · 고령자에 대한 방문판매등제21조 · 개인정보 보호제22조 · 관계법규등 준수 여부 점검제23조 · 관리체계 구축제24조 · 관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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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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