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모범규준 제19조 (자료 유지 보관 및 열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이하 "규준"이라 한다)은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및 회사의 임직원 등이 금융소비자(이하 "고객"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방문판매 등의 방식으로 투자성 상품 등에 관한 계약 체결의 권유, 계약의 체결 등의 판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사는 방문판매등과 관련하여 녹취자료 등을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기간동안 유지·보관하여야 한다.
녹취자료회사사유열람할열람고객기간방문판매등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
회사는 방문판매등과 관련하여 녹취자료 등을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기간동안 유지·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고객이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녹취자료 등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요구받은 날부터 6영업일 이내에 고객에게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단,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고객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반하는 특약을 맺어서는 아니 된다.
※ 회사참고사항 19
▶ 방문판매등을 진행하였지만 계약 체결이 완료되지 않은 건에 대한 녹취자료 등의 유지·보관 여부 및 유지·보관시 그 기간 등은 회사가 정하는 내부통제기준 등에 따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문판매 모범규준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방문판매등과 관련하여 녹취자료 등을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기간동안 유지·보관하여야 한다.
방문판매 모범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