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모범규준 제7조 (방문판매등 사전안내)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이하 "규준"이라 한다)은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및 회사의 임직원 등이 금융소비자(이하 "고객"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방문판매 등의 방식으로 투자성 상품 등에 관한 계약 체결의 권유, 계약의 체결 등의 판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방문판매인력은 고객에게 방문판매등을 하기 전에 사전에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고객에게 방문판매등을 실시할 예정이라는 계획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방문판매인력은 제1항에 따라 고객에게 안내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1.1.
2.고객의 개인정보에 대한 취득 경로
3.2.
4.방문판매인력의 소속과 성명,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종류
5.3.
6.방문판매등을 실시할 예정시간·장소
7.4.
8.투자권유대행인인 경우 계약체결의 권유만 가능하다는 사실
9.③
10.회사는 제2항 제2호에 따라 방문판매인력의 신원을 고객에게 안내하는 경우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객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④
12.제1항에 따라 사전안내를 받은 고객이 방문판매등을 거절하거나, 방문판매등을 실시할 시간·장소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따라야 한다.
13.※ 회사참고사항 7
14.▶ 회사는 고객이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거나, 시간 또는 장소 등을 조정하기를 원하는 경우 고객의사에 따르도록 내부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전화로 사전안내 중 고객이 원할 경우 사전안내 후 연속하여 전화권유판매를 실시할 수 있고, 고객이 일자·시간 등을 지정·변경하는 경우 그 일시에 방문판매등을 실시하며 이때 사전안내는 다시 이행할 필요 없음
15.▶ 회사는 사전안내 시 안내 한 방문판매인력이 아닌 다른 방문판매인력이 방문판매등을 하게 되는 경우 고객에게 다시 안내하고 확인을 받을 필요가 있음
16.▶ 회사는 사전안내 단계에서도 고객이 이전에 확인한 투자성향정보 기록이 있는 경우 고객의 의사를 물어 투자성향을 재확인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투자성향정보는 갱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신규고객인 경우 고객의 동의를 얻어 투자성향을 미리 분류·확인받을 수 있음
17.▶ 제7조에 따른 사전안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또는 사전안내의 필요성이 매우 낮은 경우에는 사전안내는 생략할 수 있으나, 제8조제1항에 따른 안내는 이행하여야 하며, 투자권유대행인의 경우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항을 함께 안내하여야 함
(사전안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예시) 금융상품 광고를 본 고객이 해당 상품에 대해 권유를 요청하기 위해 고객이 직접 전화 또는 화상통화를 걸어와(즉시연결) 권유가 이루어지는 경우 또는 고객A에게 사전안내 후 방문판매 진행 중 동석한 고객B도 권유를 희망하는 경우 등
(사전안내의 필요성이 매우 낮은 경우 예시) 고객이 직접 예약센터로 연락처·예정시간·장소 등 정보를 남기고 상담 요청 예약을 등록한 후 이에 따라 방문·전화 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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