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가합588451
판례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6.14 · 선고 · 사건번호 2014가합588451
연결
관련 근거
국가재정법 제96조 · 금전채권ㆍ채무의 소멸시효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10조 · 국유재산의 취득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12조 ·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처리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14조 · 등기ㆍ등록 등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15조 · 증권의 보관ㆍ취급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16조 · 국유재산의 관리전환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17조 · 유상 관리전환 등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21조 · 총괄청의 감사 등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23조 · 용도폐지된 재산의 처리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24조 · 중앙관서의 장의 지정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27조 · 처분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29조 · 관리위탁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3조 · 국유재산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30조 · 사용허가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35조 · 사용허가기간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36조 ·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5조 · 국유재산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6조 · 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7조 · 국유재산의 보호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8조 · 국유재산 사무의 총괄과 관리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9조 · 국유재산종합계획관련 근거 법령한국철도공사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한국철도공사법 제13조 · 역세권 개발사업관련 근거 법령한국철도공사법 제14조 ·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관련 근거 법령한국철도공사법 제16조 · 지도ㆍ감독관련 근거 법령한국철도공사법 제2조 · 법인격관련 근거 법령한국철도공사법 제3조 · 사무소관련 근거 법령한국철도공사법 제5조 · 등기관련 근거 법령한국철도공사법 제6조관련 근거 법령한국철도공사법 제7조 · 대리ㆍ대행관련 근거 법령한국철도공사법 제8조 · 비밀 누설ㆍ도용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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