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ㆍ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지방세발전기금지방자치단체지방세연구원특별시분대통령령특별시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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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ㆍ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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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1.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무역항, 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에 위치한 공유수면과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는 이설배관이 취득세 등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생산시설에 종속, 부합되어 수분 등 다양한 물질로 구성된 혼
배타적 경제수역·항만구역 공유수면에도 지자체 과세권이 미치고, 이설배관과 해저운송배관 모두 주된 운반물이 가스면 일부 혼합물이 있어도 취득세상 가스관이라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7 제152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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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기본법 제15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ㆍ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5 시행된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5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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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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