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ㆍ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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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104조정의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3조과세 주체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5조「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
- 조문 인용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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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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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1.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무역항, 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에 위치한 공유수면과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는 이설배관이 취득세 등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생산시설에 종속, 부합되어 수분 등 다양한 물질로 구성된 혼
배타적 경제수역·항만구역 공유수면에도 지자체 과세권이 미치고, 이설배관과 해저운송배관 모두 주된 운반물이 가스면 일부 혼합물이 있어도 취득세상 가스관이라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7 제152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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