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제6조 (항만기본계획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만의 지정ㆍ개발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만개발사업을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항만의 구분 및 그 위치 등에 관한 사항
2.항만의 관리ㆍ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3.항만시설의 장래 수요에 관한 사항
4.항만시설의 공급에 관한 사항
5.항만시설의 규모와 개발 시기에 관한 사항
6.항만시설의 용도, 기능 개선 및 정비에 관한 사항
7.항만의 연계수송망 구축에 관한 사항
8.항만시설 설치 예정지역(항만구역 밖에 위치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수립된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항만건설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산업단지개발계획을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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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항만법 제4조중앙항만정책심의회 등
- 함께 인용항만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항만법 제3조항만의 구분 및 명칭ㆍ위치ㆍ구역 등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의 특례
- 조문 인용항만법 시행규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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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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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1.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무역항, 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에 위치한 공유수면과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는 이설배관이 취득세 등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생산시설에 종속, 부합되어 수분 등 다양한 물질로 구성된 혼
배타적 경제수역·항만구역 공유수면에도 지자체 과세권이 미치고, 이설배관과 해저운송배관 모두 주된 운반물이 가스면 일부 혼합물이 있어도 취득세상 가스관이라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37 제6조 인용판례 상세 →
1.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무역항, 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에 위치한 공유수면과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는 이설배관이 취득세 등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2. 생산시설에 종속, 부합되어 수분 등 다양한 물질로 구성된 혼합
배타적 경제수역·항만구역 공유수면에도 지자체 과세권이 미치고, 이설배관과 해저운송배관 모두 주된 운반물이 가스면 일부 혼합물이 있어도 취득세상 가스관이라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37 제6조 인용판례 상세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물이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 이미 경기도에 사실상 귀속되어 비과세결정 철회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37 제6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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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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