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제6조 (항만기본계획의 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만의 지정ㆍ개발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만개발사업을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항만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항만기본계획의 내용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항만시설항만기본계획항만산업단지개발계획개발해양수산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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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항만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항만의 구분 및 그 위치 등에 관한 사항
2.항만의 관리ㆍ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3.항만시설의 장래 수요에 관한 사항
4.항만시설의 공급에 관한 사항
5.항만시설의 규모와 개발 시기에 관한 사항
6.항만시설의 용도, 기능 개선 및 정비에 관한 사항
7.항만의 연계수송망 구축에 관한 사항
8.항만시설 설치 예정지역(항만구역 밖에 위치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수립된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항만건설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산업단지개발계획을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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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3건
1.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무역항, 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에 위치한 공유수면과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는 이설배관이 취득세 등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생산시설에 종속, 부합되어 수분 등 다양한 물질로 구성된 혼
배타적 경제수역·항만구역 공유수면에도 지자체 과세권이 미치고, 이설배관과 해저운송배관 모두 주된 운반물이 가스면 일부 혼합물이 있어도 취득세상 가스관이라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37 제6조 인용판례 상세 →
1.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무역항, 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에 위치한 공유수면과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는 이설배관이 취득세 등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2. 생산시설에 종속, 부합되어 수분 등 다양한 물질로 구성된 혼합
배타적 경제수역·항만구역 공유수면에도 지자체 과세권이 미치고, 이설배관과 해저운송배관 모두 주된 운반물이 가스면 일부 혼합물이 있어도 취득세상 가스관이라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37 제6조 인용판례 상세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물이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 이미 경기도에 사실상 귀속되어 비과세결정 철회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37 제6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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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항만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항만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항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3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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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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