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51조 (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세연구원의 이사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 2명을 둔다.
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ㆍ운영민법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세연구원경영공시설립ㆍ운영이사회전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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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0.12.29>
②지방세연구원의 이사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 2명을 둔다. 이 경우 이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각각 협의하여 공무원, 교수 등 지방세에 대한 조예가 있는 사람을 각각 같은 수로 추천ㆍ선출하되, 이사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③지방세연구원의 원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며, 이사장과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④지방세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이하 이 조에서 "경영공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9>
1.해당 연도의 경영목표, 예산 및 운영계획
2.전년도의 결산서
3.전년도의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4.전년도의 인건비 예산 및 집행 현황
5.경영실적의 평가결과
6.외부기관의 감사결과, 조치요구사항 및 이행결과
7.기본재산 및 채무 변동 등 재무 현황
8.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경영공시의 시기 및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12.29>
⑥지방세연구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5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개정 2023.12.29>
⑦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입과 관련한 연구ㆍ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 2023.12.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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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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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재산세 시가표준액이 시가를 크게 초과하여 건축물의 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상가 건축물의 층수 등 입지조건은 건축물 고유 특성이므로 시가표준액 산정에 반영하면 충분하다며 재산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7 제151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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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기본법 제15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세연구원의 이사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 2명을 둔다.
지방세기본법 제1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5 시행된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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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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