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51조 (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0.12.29>
②지방세연구원의 이사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 2명을 둔다. 이 경우 이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각각 협의하여 공무원, 교수 등 지방세에 대한 조예가 있는 사람을 각각 같은 수로 추천ㆍ선출하되, 이사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③지방세연구원의 원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며, 이사장과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④지방세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이하 이 조에서 "경영공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9>
1.해당 연도의 경영목표, 예산 및 운영계획
2.전년도의 결산서
3.전년도의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4.전년도의 인건비 예산 및 집행 현황
5.경영실적의 평가결과
6.외부기관의 감사결과, 조치요구사항 및 이행결과
7.기본재산 및 채무 변동 등 재무 현황
8.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경영공시의 시기 및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12.29>
⑥지방세연구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5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개정 2023.12.29>
⑦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입과 관련한 연구ㆍ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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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 함께 인용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 조문 인용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3조
- 조문 인용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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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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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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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축물의 층수 등 입지조건은 건축물 고유 특성이므로 시가표준액 산정에 반영하면 충분하다며 재산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7 제151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교육부 - 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을 호선할 때 일반직위원만 의결권이 있는지 여부(「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등 관련)
국립대학회계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을 호선하는 경우 일반직위원만 의결권이 있습니다.
제151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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