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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143조 · 교부금전의 예탁

지방세기본법
시행 · 2026-0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3조(교부금전의 예탁)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그 법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에 따라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예탁하였을 때에는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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