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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지방세기본법 · 제142조

지방세기본법 제142조 · 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

지방세기본법
시행 · 2026-0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2조(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세무공무원은 「지방세법」 제103조의13 및 제103조의29에 따라 제출받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이용할 수 있다.

1.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2.체납자의 재산조회와 체납처분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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