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42조 (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2조(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세무공무원은 「지방세법」 제103조의13 및 제103조의29에 따라 제출받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이용할 수 있다.
1.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2.체납자의 재산조회와 체납처분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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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재산세 시가표준액이 시가를 크게 초과하여 건축물의 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상가 건축물의 층수 등 입지조건은 건축물 고유 특성이므로 시가표준액 산정에 반영하면 충분하다며 재산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7 제142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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