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제26조 (조치명령 및 허가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하수도의 계획, 설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며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6, 2021.1.5>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겸용공작물관리자가 제13조에 따른 협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ㆍ변경ㆍ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6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하는 자,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의 취소 또는 공사의 중지ㆍ변경ㆍ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2.제16조에 따른 허가 내용을 위반하여 공공하수도의 공사 또는 유지를 한 경우
3.제24조에 따른 허가 내용을 위반하여 공공하수도를 점용한 경우
③공공하수도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공하수도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1.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를 점용한 자
2.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의 기간이 만료된 자
3.제2항에 따라 점용허가가 취소된 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하수도법 제2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시설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
[다수의견] (가)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토지 소유자 스스로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법리가 확립되었고, 대법원은 그러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판시하기 위하여 ‘사용·수익권의 포기’,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포기’, ‘무상으로 통행할 권한의 부여’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왔다. 이러한 법리는 대법원이 오랜 시간에 걸쳐 발전시켜 온 것으로서, 현재에도 여전히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비교형량을 하여야 하고, 원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특정승계인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가 허용될 수 있다. 또한,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사정변경의 원칙이 적용되어 소유자가 다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본문 인용: 001815 제26조 인용판례 상세 →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기반시설 공사비 지목변경)
기반시설 부담금과 상하수도·가스 등 기반시설 설치공사비는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15 제26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지식경제부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10호(중수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수행 주체) 관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10호, 「하수도법」 제26조 및 제80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중수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는 시·도지사가 수행하여야 합니다.
「하수도법」 제2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2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하수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