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하수도의 계획, 설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며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6, 2021.1.5>
조문 요약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겸용공작물관리자가 제13조에 따른 협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ㆍ변경ㆍ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조치명령 및 허가의 취소 등행정대집행법공공하수도점용허가허가공사공공하수도관리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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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겸용공작물관리자가 제13조에 따른 협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ㆍ변경ㆍ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6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하는 자,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의 취소 또는 공사의 중지ㆍ변경ㆍ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2.제16조에 따른 허가 내용을 위반하여 공공하수도의 공사 또는 유지를 한 경우
3.제24조에 따른 허가 내용을 위반하여 공공하수도를 점용한 경우
③공공하수도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공하수도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1.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를 점용한 자
2.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의 기간이 만료된 자
3.제2항에 따라 점용허가가 취소된 자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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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시설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
[다수의견] (가)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토지 소유자 스스로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법리가 확립되었고, 대법원은 그러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판시하기 위하여 ‘사용·수익권의 포기’,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포기’, ‘무상으로 통행할 권한의 부여’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왔다. 이러한 법리는 대법원이 오랜 시간에 걸쳐 발전시켜 온 것으로서, 현재에도 여전히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비교형량을 하여야 하고, 원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특정승계인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가 허용될 수 있다. 또한,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사정변경의 원칙이 적용되어 소유자가 다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위임 조문 ·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내용으로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99조를 준용하여 단독으로 그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하수도법」 제4조의2 규정 및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세부 단위유역 고시」에 따라 영산강·섬진강권역 6개 단위유역(영산강상류, 영산강하류, 서해남부, 제주, 섬진강하류, 남해서부)별 유역하수도 정비계획의 수립 및 후속조치를 위한 "유역하수도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