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전 법령에 따른 이 사건 외국인투자금액에 관한 세액감면에 대한 원고의 신뢰는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개정 지방세법 시행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2014 및 2015 각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인 개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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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개정 전 법령에 따른 이 사건 외국인투자금액에 관한 세액감면에 대한 원고의 신뢰는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개정 지방세법 시행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2014 및 2015 각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인 개정 전 지방세법 제85조, 제89조, 구 법인세법 제13조, 제55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외국인투자금액에 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이에 반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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