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33조 (주재국 공문서 등의 확인서 발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외공관 공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영사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문서의 빈자리에 확인하는 경우에는 별표 4 제1호에 따른 확인도장을 날인하고, 확인번호를 적은 다음, 서명 또는 기명한 후 직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17.3.20>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영사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문서와 별도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확인서 표지를 확인받는 문서 앞에 붙이고, 별지 제38호서식의 확인서를 확인받는 문서 뒤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7.3.20>
공증담당영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문서의 사본과 확인경위서를 확인문서 사본철에 접수번호 순서로 묶어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0>

2. 조문 관계도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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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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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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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