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33조 (주재국 공문서 등의 확인서 발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외공관 공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영사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문서의 빈자리에 확인하는 경우에는 별표 4 제1호에 따른 확인도장을 날인하고, 확인번호를 적은 다음, 서명 또는 기명한 후 직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17.3.20>
②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영사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문서와 별도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확인서 표지를 확인받는 문서 앞에 붙이고, 별지 제38호서식의 확인서를 확인받는 문서 뒤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7.3.20>
③공증담당영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문서의 사본과 확인경위서를 확인문서 사본철에 접수번호 순서로 묶어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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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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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7 · 확인서
■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10.12.29> 등부 년 제 호 Registered No. - 확 인 서 LETTER OF CONFIRMATION |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70g/㎡]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8 · 확인서
■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별지 제38호서식] <개정 2010.12.29> 확 인 서 등부 년 제 호 확 인 위 문서 에 기재(날인)된 국 공무원(공증인)의 서명(직인)의 진실함과 그 직위를 확인한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직위: 재외공관 명칭: 소재지: | Registered No. -…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문서의 확인에 관한 확인도장
구분 | 인증문 | 규격 1.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재국 공문서 등을 확인하는 경우 | | | | 가. 테두리: 가로 8센티미터, 세로 6.5센티미터 나. 글자크기: 제목 11포인트, 내용 9포인트 | 확 인 본 문서에 기재(날인)된 국 공무원(공증인)의 서명(직인)의 진실함과 그 직위를 확인한다. 서명 ○…
제33조 제1항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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