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마리나항만 및 관련 시설의 개발ㆍ이용과 마리나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스포츠의 보급 및 진흥을 촉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6, 2015.2.3, 2016.12.27, 2020.2.18>
1."마리나항만"이란 마리나선박의 출입 및 보관, 사람의 승선과 하선 등을 위한 시설과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시설이 갖추어진 곳으로서 제10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마리나항만구역을 말한다.
2."마리나항만시설"이란 마리나선박의 정박시설 또는 계류장 등 마리나선박의 출입 및 보관, 사람의 승선과 하선 등을 위한 기반시설과 제조시설,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시설 및 주거시설(「하천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하천구역을 제외한 마리나항만구역의 주거시설을 말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마리나선박"이란 유람, 스포츠 또는 여가용으로 제공 및 이용하는 선박(보트 및 요트를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마리나산업단지"란 마리나항만시설 또는 마리나선박 등 관련 산업 및 기술의 연구ㆍ개발 등 마리나항만 관련 상품의 개발ㆍ제작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하여 관련 산업을 효율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것으로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
5."마리나업"이란 마리나선박을 대여 또는 정비하거나, 마리나선박의 보관ㆍ계류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마리나선박 등의 이용자에게 물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업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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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4건
해양수산부 - 등록한 마리나선박 대여업 또는 면허받은 유선사업을 위해 요트를 해상에서 이용하는 것이 해상교통장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해사안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등록한 마리나선박 대여업 또는 면허받은 유선사업을 위해 요트를 해상에서 이용하는 행위는 해상교통장애행위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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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 등록한 마리나선박 대여업 또는 면허받은 유선사업을 위해 요트를 해상에서 이용하는 것이 해상교통장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해사안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등록한 마리나선박 대여업이나 면허받은 유선사업을 위해 요트를 해상에서 이용하는 것은 해상교통장애행위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관광진흥법」 제2조제10호 등 관련)
관광지등의 지원시설 및 시설지구에 설치 가능한 시설에는 독립된 거주공간을 제공하는 주택 등 주거시설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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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관광진흥법」 제2조제10호 등 관련)
관광진흥법상 관광지등에 설치할 수 있는 지원시설 및 시설지구 내 시설에는 독립된 거주공간을 제공하는 주거시설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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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4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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