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마리나선박)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21.1.5>
1.모터보트
2.고무보트
3.요트
4.윈드서핑용 선박
5.수상오토바이
6.공기부양정(호버크래프트)
7.카누
8.카약
9.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선박과 비슷한 구조, 형태 및 운전방식을 가진 것으로서 유람, 스포츠 또는 여가용으로 사용되는 선박
제3조(마리나선박)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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