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마리나선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마리나선박)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21.1.5>
1.모터보트
2.고무보트
3.요트
4.윈드서핑용 선박
5.수상오토바이
6.공기부양정(호버크래프트)
7.카누
8.카약
9.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선박과 비슷한 구조, 형태 및 운전방식을 가진 것으로서 유람, 스포츠 또는 여가용으로 사용되는 선박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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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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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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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해양수산부 - 등록한 마리나선박 대여업 또는 면허받은 유선사업을 위해 요트를 해상에서 이용하는 것이 해상교통장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해사안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등록한 마리나선박 대여업 또는 면허받은 유선사업을 위해 요트를 해상에서 이용하는 행위는 해상교통장애행위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수산부 - 등록한 마리나선박 대여업 또는 면허받은 유선사업을 위해 요트를 해상에서 이용하는 것이 해상교통장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해사안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등록한 마리나선박 대여업이나 면허받은 유선사업을 위해 요트를 해상에서 이용하는 것은 해상교통장애행위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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