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사업의 등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만운송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항만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운송관련사업을 하려는 자는 항만별ㆍ업종별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선용품공급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2017.10.31, 2020.2.18>
②제1항 본문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에 사용하려는 장비의 목록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7, 2020.2.18>
③제1항 본문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선박연료공급업을 등록한 자는 사용하려는 장비를 추가하거나 그 밖에 사업계획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7, 2017.10.31, 2020.2.18>
④관리청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부터 6일 이내에,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2020.2.18>
⑤관리청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31, 2020.2.18>
⑥제1항에 따른 선박수리업과 선용품공급업의 영업구역은 제2조제3항 각 호의 항만시설로 하고,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선박연료공급선(운항구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선박에 한정한다)은 영업구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신설 2017.10.31, 2018.12.31>
⑦제1항에 따른 등록 및 신고에 필요한 자본금, 시설, 장비 등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7, 2017.10.31,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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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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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항만운송사업법위반[항만운송사업법상 선박연료공급업의 의미와 선박연료공급업자의 제3자에 대한 선박연료공급업무 위탁 허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선박연료공급업의 사업 내용 등을 정하고 있는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4항,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의 문언적 의미,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제1항, 제7항,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6]에서 정하고 있는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기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제1항, 제6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별표 2] 제1호 (가)목 비고 2.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선박연료공급업자의 석유판매업 일반대리점 등록 요건 등에 더하여 실제 선박용 연료 공급행위에 참여한 당사자들의 의사, 선박용 연료 공급행위에 따른 법률효과 및 이익 귀속의 주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4항,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선박연료공급업’은 규범적으로 선박용 연료의 공급을 의뢰받아 이를 운송하여 항만에서 선박에 공급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이지, 단순히 연료공급선이나 연료공급차량을 이용하여 선박용 연료를 운송하고 다른 선박에 공급하는 사실상의 행위만을 하는 사업을 의미한다고 할 수 없다. [2]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제3자에게 선박연료공급업무 중 일부를 위탁하여 그 제3자로 하여금 그 소유 연료공급선 등을 이용하여 선박용 연료를 운송·급유하게 할 경우, 위탁된 업무의 범위 내에서는 선박연료공급업무의 주체가 수탁자로 변경되므로, 수탁자가 사용한 연료공급선 등 연료공급장비에 관하여, 위탁자가 장비의 추가를 위한 사업계획 변경신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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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3건
울산광역시 - 석유판매업의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인접한 시ㆍ도”의 의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석유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 비고 제1호 단서의 “인접한 시ㆍ도”는 석유판매업을 등록한 시& 8228;도와 경계가 맞닿은 시ㆍ도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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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항만 밖으로 선박용 연료를 운송한 경우가 유류세 보조금 지급대상인지 여부(「해운법」 제41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A는 유류세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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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항만 밖으로 선박용 연료를 운송한 경우가 유류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5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5제1항에 따른 유류세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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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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