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제4조 (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경찰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기본계획시ㆍ도지사시행계획수상레저안전관리해양경찰청장수상레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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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국내외 수상레저 관련 정책 환경의 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
2.수상레저 관련 중장기 정책의 목표와 추진전략 등에 관한 사항
3.수상레저안전관리 체계의 발전에 관한 사항
4.수상레저안전관리를 위한 민ㆍ관 협업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수상레저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시ㆍ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수상레저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해양경찰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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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선박직원법위반
선박직원법 적용 선박에는 해기사 면허 없이 승무하면 형사처벌되고, 구 수상레저안전법상 동력수상레저기구도 선박직원법 적용 대상이면 해기사 면허가 필요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4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9건
전체 9건 →민원인 -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 실시 기관의 수상레저사업 등록 여부(「수상레저안전법」 제7조제1항제6호 등 관련)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7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일정한 수강료를 받는 조종면허시험(제2급 조종면허와 요트조종면허에 한정함) 면제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같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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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없이 수산물을 운반한 자에 대하여 「수상레저안전법」의 무면허조종 금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수상레저안전법」 제2조 및 제20조 등 관련)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자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 수산물을 운반한 사실로 입건된 경우에도,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무면허조종 금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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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조종면허의 대상)
「선박직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이 동시에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대상인 동력수상레저기구인 경우에, 위 선박이 「수상레저안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사 해기사면허를 받은 자라고 할지라도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면 이를 조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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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조종면허의 대상)
「선박직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이 동시에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대상인 동력수상레저기구인 경우에, 위 선박이 「수상레저안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사 해기사면허를 받은 자라고 할지라도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면 이를 조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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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가진 자가 기구를 조종하지는 않고 동 기구에 탑승만 하여 이동한 후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도 조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수상레저안전법」 제1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가진 자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지는 않았으나 동 기구에 탑승하여 이동한 후 특정장소에서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종면허 취소사유인 ‘조종면허를 받은 자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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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 「수상레저안전법」 제3조(국제대회 참가를 위한 외국선수의 조종행위가 적용배제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요트경기대회는 「수상레저안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외국인 선수도 국내 수상에서 열리는 국제요트경기대회에서 요트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조종면허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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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확인
1.요트조종면허제를 규정한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 제2항 제2호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원거리수상레저활동을 신고하도록 하고 야간수상레저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수상레저안전법 제19조 제1항, 제21조 제1항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위 조항들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제4조 제2항 제2호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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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경찰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9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 배제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제4조 · 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조종면허제6조 · 외국인에 대한 조종면허의 특례제7조 · 조종면허의 결격사유 등제8조 · 면허시험제9조 · 면허시험의 면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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