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구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지원ㆍ촉진하고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등의 복지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설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설근로자를 경력, 자격, 교육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능별로 등급을 산정하여 구분ㆍ관리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구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건설근로자의 경력, 자격, 교육훈련 등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근로자에 대한 기능등급별 구분ㆍ관리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구분ㆍ관리 업무(제7조의5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에 관한 확인증 발급 업무를 포함한다)를 위탁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구분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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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 조문 인용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 조문 인용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
- 조문 인용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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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조의4제3항조문 인용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조의4제1항조문 인용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조의4제3항조문 인용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5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5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조의4제3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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