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제12조 (재해구호 관련 기관 등과의 협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이재민(罹災民)의 구호와 의연금품(義捐金品)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재민 보호와 그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호기관은 재해구호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구호지원기관 및 자원봉사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7>
②이재민등과 그 인근 거주자는 구호기관의 구호업무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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