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제31조 (협회의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1공포 · 2024-01-30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이재민(罹災民)의 구호와 의연금품(義捐金品)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재민 보호와 그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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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회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회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4.5.14, 2016.1.7>
1.의연금품의 모집ㆍ배분 및 관리
2.구호세트의 제작, 재해구호물자의 관리ㆍ공급 및 보관창고의 설치ㆍ운영
3.재해구호에 관한 홍보 및 조사연구 등 재해구호 관련 사업
4.제25조에 따른 배분위원회의 설치ㆍ운영
5.재해구호 활동지원,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 관리ㆍ운영지원
6.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항제1호에 따른 의연금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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