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협회의 정관)
①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회원의 자격
5.이사회에 관한 사항
6.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협회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32조(협회의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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