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제8조 (지역구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이재민(罹災民)의 구호와 의연금품(義捐金品)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재민 보호와 그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호기관은 제4조제1항에 따른 구호활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구호센터(이하 "지역구호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지역구호센터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된다.
③지역구호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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