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5(재해구호 훈련의 실시)
①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등은 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원활한 구호를 위하여 구호지원기관 등 관계 기관(이하 "훈련참여기관"이라 한다)과 합동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 시 재해구호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른 재해구호 훈련을 실시하려면 사전에 재해구호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훈련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제1항에 따른 재해구호 훈련의 시기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