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제26조 (의연금품의 배분 및 사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이재민(罹災民)의 구호와 의연금품(義捐金品)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재민 보호와 그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집자는 의연금품의 모집을 마친 후 7일 이내에 모집된 의연금품의 목록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모집자는 제27조에 따른 모집비용을 제외한 의연금을 배분위원회가 의연금 배분을 위하여 개설한 계좌에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
③의연금은 배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배분하여야 하며, 의연물품은 모집자가 모집목적에 따라 해당 지역구호센터에 전달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납입된 의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1.7, 2017.7.26, 2024.1.16>
1.구호금의 지급
2.생계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장비ㆍ용품의 지원
3.임시주거시설의 지원
4.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⑤의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운영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⑥제2항에 따라 납입된 의연금은 제4항제1호에 따른 구호금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⑦제4항제1호에 따른 구호금의 지급기준 등 의연금품의 관리ㆍ운용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8.4, 2014.11.19, 2017.7.2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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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재해구호법 제25조배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함께 인용행정위임위탁규정 제15조사무편람
- 함께 인용재해구호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재해구호법 제28조공개의무 및 회계감사 등
- 조문 인용재해구호법 시행령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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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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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소방방재청-「재해구호법」 제29조, 제25조, 「민법」 제37조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 가능 여부)
소방방재청장은 재해구호법상 배분위원회 구성·운영 등 업무에 대해 전국재해구호협회를 감사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6조 제7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소방방재청-「재해구호법」 제29조, 제25조, 「민법」 제37조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 가능 여부)
소방방재청장은 재해구호법상 배분위원회 구성·운영 등 업무에 대해 전국재해구호협회를 감사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6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의연금품의 관리ㆍ운용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경우의 협의의 의미(「재해구호법」 제26조제7항 관련)
재해구호법상 행정안전부장관과 전국재해구호협회장의 협의는 합의나 동의를 의미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6조 제7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의연금품의 관리ㆍ운용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경우의 협의의 의미(「재해구호법」 제26조제7항 관련)
재해구호법상 행정안전부장관과 전국재해구호협회장의 협의는 합의나 동의를 의미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재해구호법제2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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