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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법 제26조 · 의연금품의 배분 및 사용 등

재해구호법
시행 · 2024-07-31공포 · 2024-01-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의연금품의 배분 및 사용 등)

모집자는 의연금품의 모집을 마친 후 7일 이내에 모집된 의연금품의 목록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모집자는 제27조에 따른 모집비용을 제외한 의연금을 배분위원회가 의연금 배분을 위하여 개설한 계좌에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
의연금은 배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배분하여야 하며, 의연물품은 모집자가 모집목적에 따라 해당 지역구호센터에 전달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납입된 의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1.7, 2017.7.26, 2024.1.16>
1.구호금의 지급
2.생계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장비ㆍ용품의 지원
3.임시주거시설의 지원
4.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의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운영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납입된 의연금은 제4항제1호에 따른 구호금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제4항제1호에 따른 구호금의 지급기준 등 의연금품의 관리ㆍ운용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8.4,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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