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제26조 (의연금품의 배분 및 사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이재민(罹災民)의 구호와 의연금품(義捐金品)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재민 보호와 그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모집자는 의연금품의 모집을 마친 후 7일 이내에 모집된 의연금품의 목록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모집자는 제27조에 따른 모집비용을 제외한 의연금을 배분위원회가 의연금 배분을 위하여 개설한 계좌에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
의연금품의 배분 및 사용 등의연금의연금품모집자구호금행정안전부장관이전국재해구호협회제4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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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모집자는 의연금품의 모집을 마친 후 7일 이내에 모집된 의연금품의 목록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모집자는 제27조에 따른 모집비용을 제외한 의연금을 배분위원회가 의연금 배분을 위하여 개설한 계좌에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
③의연금은 배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배분하여야 하며, 의연물품은 모집자가 모집목적에 따라 해당 지역구호센터에 전달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납입된 의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1.7, 2017.7.26, 2024.1.16>
1.구호금의 지급
2.생계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장비ㆍ용품의 지원
3.임시주거시설의 지원
4.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⑤의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운영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⑥제2항에 따라 납입된 의연금은 제4항제1호에 따른 구호금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⑦제4항제1호에 따른 구호금의 지급기준 등 의연금품의 관리ㆍ운용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8.4,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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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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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4건
소방방재청-「재해구호법」 제29조, 제25조, 「민법」 제37조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 가능 여부)
소방방재청장은 재해구호법상 배분위원회 구성·운영 등 업무에 대해 전국재해구호협회를 감사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6조 제7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소방방재청-「재해구호법」 제29조, 제25조, 「민법」 제37조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 가능 여부)
소방방재청장은 재해구호법상 배분위원회 구성·운영 등 업무에 대해 전국재해구호협회를 감사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6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의연금품의 관리ㆍ운용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경우의 협의의 의미(「재해구호법」 제26조제7항 관련)
재해구호법상 행정안전부장관과 전국재해구호협회장의 협의는 합의나 동의를 의미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6조 제7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의연금품의 관리ㆍ운용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경우의 협의의 의미(「재해구호법」 제26조제7항 관련)
재해구호법상 행정안전부장관과 전국재해구호협회장의 협의는 합의나 동의를 의미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재해구호법제2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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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해구호법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모집자는 의연금품의 모집을 마친 후 7일 이내에 모집된 의연금품의 목록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모집자는 제27조에 따른 모집비용을 제외한 의연금을 배분위원회가 의연금 배분을 위하여 개설한 계좌에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
재해구호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1 시행된 재해구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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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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