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2(재해구호 정보체계의 구축)
①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등 및 구호지원기관의 장은 재해구호물자등의 관리와 응급구호 및 재해구호 상황의 보고 등에 필요한 재해구호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7, 2017.7.26>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해구호 정보체계가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7조의2(재해구호 정보체계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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