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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재해구호법 · 제33조

재해구호법 제33조 · 재해구호업무의 위탁

재해구호법
시행 · 2024-07-31공포 · 2024-01-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재해구호업무의 위탁) 구호기관은 재해구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구호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5.14, 2014.11.19, 2016.1.7, 2017.7.26>

1.이재민등에 대한 급식 제공
2.구호세트의 제작 및 재해구호물자의 관리ㆍ공급
3.구호물자 보관창고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4.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해구호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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