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제33조 (재해구호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이재민(罹災民)의 구호와 의연금품(義捐金品)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재민 보호와 그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재민등에 대한 급식 제공. 구호세트의 제작 및 재해구호물자의 관리ㆍ공급.
재해구호업무의 위탁재해구호업무행정안전부장관이재해구호물자관리ㆍ공급설치ㆍ운영필요하다고이재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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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3조(재해구호업무의 위탁) 구호기관은 재해구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구호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5.14, 2014.11.19, 2016.1.7, 2017.7.26>
1.이재민등에 대한 급식 제공
2.구호세트의 제작 및 재해구호물자의 관리ㆍ공급
3.구호물자 보관창고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4.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해구호업무
2. 조문 관계도
재해구호법 제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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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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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해구호법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재민등에 대한 급식 제공. 구호세트의 제작 및 재해구호물자의 관리ㆍ공급.
재해구호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1 시행된 재해구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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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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