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제20조 (의연금품 출연 강요의 금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1공포 · 2024-01-3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이재민(罹災民)의 구호와 의연금품(義捐金品)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재민 보호와 그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타인에게 의연금품을 내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모집종사자는 자신의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의연금품 출연 강요의 금지 등모집종사자의연금품강요하여서모집자나모집행위내도록모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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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타인에게 의연금품을 내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모집종사자는 자신의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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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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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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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해구호법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타인에게 의연금품을 내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모집종사자는 자신의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재해구호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1 시행된 재해구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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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