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제29조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설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1공포 · 2024-01-30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이재민(罹災民)의 구호와 의연금품(義捐金品)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재민 보호와 그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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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연금품의 모집ㆍ관리 및 구호활동 등을 위하여 전국재해구호협회를 설립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연금품의 모집ㆍ관리 및 구호활동 등을 위하여 전국재해구호협회를 설립한다. <개정 2016.1.7, 2024.1.16>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협회는 의연금품의 모집ㆍ배분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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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거제29조전국재해구호협회의 설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제16조 · 인용재해구호법 시행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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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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