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전국재해구호협회의 설립 등)
①의연금품의 모집ㆍ관리 및 구호활동 등을 위하여 전국재해구호협회를 설립한다. <개정 2016.1.7, 2024.1.16>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협회는 의연금품의 모집ㆍ배분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전국재해구호협회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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