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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재해구호법 · 제33의2조

재해구호법 제33의2조 · 기본재산의 취득 등

재해구호법
시행 · 2024-07-31공포 · 2024-01-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의2(기본재산의 취득 등)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기본재산을 취득, 매매, 증여, 교환,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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