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제25조 (배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1공포 · 2024-01-3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이재민(罹災民)의 구호와 의연금품(義捐金品)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재민 보호와 그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의연금의 배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제29조제4항에 따른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이사회를 배분위원회로 한다. 배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배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배분위원회의연금전국재해구호협회배분위원회로배분위원장이구성ㆍ운영이사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의연금의 배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제29조제4항에 따른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이사회를 배분위원회로 한다.
배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제26조제4항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2.배분위원회의 비용 등 운영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의연금의 사용에 관한 것으로서 배분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재해구호법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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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3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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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해구호법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의연금의 배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제29조제4항에 따른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이사회를 배분위원회로 한다. 배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재해구호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1 시행된 재해구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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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