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제25조 (배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이재민(罹災民)의 구호와 의연금품(義捐金品)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재민 보호와 그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연금의 배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제29조제4항에 따른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이사회를 배분위원회로 한다.
②배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제26조제4항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2.배분위원회의 비용 등 운영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의연금의 사용에 관한 것으로서 배분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재해구호법 제2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소방방재청-「재해구호법」 제29조, 제25조, 「민법」 제37조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 가능 여부)
소방방재청장은 재해구호법상 배분위원회 구성·운영 등 업무에 대해 전국재해구호협회를 감사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소방방재청-「재해구호법」 제29조, 제25조, 「민법」 제37조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 가능 여부)
소방방재청장은 재해구호법상 배분위원회 구성·운영 등 업무에 대해 전국재해구호협회를 감사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재해구호법」 제2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의연금품의 관리ㆍ운용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경우의 협의의 의미(「재해구호법」 제26조제7항 관련)
재해구호법상 행정안전부장관과 전국재해구호협회장의 협의는 합의나 동의를 의미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재해구호법」 제2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2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재해구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