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배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의연금의 배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제29조제4항에 따른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이사회를 배분위원회로 한다.
②배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제26조제4항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2.배분위원회의 비용 등 운영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의연금의 사용에 관한 것으로서 배분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5조(배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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