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제16조의2 (재해구호기술 연구ㆍ개발 사업 추진)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1공포 · 2024-01-30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이재민(罹災民)의 구호와 의연금품(義捐金品)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재민 보호와 그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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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등은 재해구호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재해구호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등은 재해구호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재해구호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1.7, 2017.7.26>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른 재해구호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연구ㆍ개발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1.7, 2017.7.26>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등은 제2항에 따라 재해구호기술 연구ㆍ개발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1.7, 2017.7.2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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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거제16조의2재해구호기술 연구ㆍ개재해구호법 시행령 제9조의2 · 인용재해구호법 시행제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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