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2(재해구호기술 연구ㆍ개발 사업 추진)
①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등은 재해구호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재해구호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1.7, 2017.7.26>
②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른 재해구호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연구ㆍ개발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1.7, 2017.7.26>
③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등은 제2항에 따라 재해구호기술 연구ㆍ개발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1.7,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