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의3(지도ㆍ감독 등)
①행정안전부장관은 협회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도ㆍ감독을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협회에 업무ㆍ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운영상황에 대한 조사, 장부 등 기타 서류의 검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협회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게 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