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제30조 (협회의 회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이재민(罹災民)의 구호와 의연금품(義捐金品)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재민 보호와 그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협회의 회원) 협회의 회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1.협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성하는 사람으로서 사회 각계각층의 대표
2.재해구호 전문가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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