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제14조 (재해구호기금의 적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1공포 · 2024-01-3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이재민(罹災民)의 구호와 의연금품(義捐金品)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재민 보호와 그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구호비용을 부담하기 위하여 매년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재해구호기금은 이재민의 구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재해구호기금의 적립 등재해구호기금대통령령시ㆍ도지사구호비용이재민사용할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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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구호비용을 부담하기 위하여 매년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재해구호기금은 이재민의 구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재해구호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재해구호법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위임제14조재해구호기금의 적립 재해구호법 시행령 §8 · 위임재해구호법 시행§8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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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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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해구호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구호비용을 부담하기 위하여 매년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재해구호기금은 이재민의 구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재해구호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1 시행된 재해구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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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