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보호시설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공포 · 2026-04-07법률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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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호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9>
1.단기보호시설 : 피해자등을 6개월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2.장기보호시설 : 피해자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에서 자립을 위한 주거편의(住居便宜) 등을 제공하는 시설
3.외국인보호시설 : 외국인 피해자등을 2년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4.장애인보호시설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인 피해자등을 2년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②단기보호시설의 장은 그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에 대한 보호기간을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3개월의 범위에서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8.3.2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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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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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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