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보호시설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9>
1.단기보호시설 : 피해자등을 6개월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2.장기보호시설 : 피해자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에서 자립을 위한 주거편의(住居便宜) 등을 제공하는 시설
3.외국인보호시설 : 외국인 피해자등을 2년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4.장애인보호시설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인 피해자등을 2년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②단기보호시설의 장은 그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에 대한 보호기간을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3개월의 범위에서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8.3.27,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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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성폭력방지법 제12조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종류
- 함께 인용가정폭력방지법 제7조보호시설의 설치
- 함께 인용장애인차별금지법 제2조장애와 장애인
- 함께 인용성폭력방지법 제13조보호시설의 업무 등
- 조문 인용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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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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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가 근무 시간 외의 시간에 보호시설 직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지 여부(「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는 근무 시간 외에도 직무 외의 영리 목적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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