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
①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
②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할 수 없다.
제14조(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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