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협의 및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정책의 수립ㆍ추진과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재원의 규모ㆍ조달방안을 포함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지역별 특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②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③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8.12.11, 2019.12.3>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④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정한다. <개정 2018.12.11, 2020.4.7>
⑤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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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사회보장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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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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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보건복지부 - 사회보장제도의 신설ㆍ변경 시 협의의 의미(「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때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는 합의 또는 동의를 뜻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6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부 - 사회보장제도의 신설ㆍ변경 시 협의의 의미(「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때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는 합의 또는 동의를 뜻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포항시 -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 부서의 장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는지 여부(「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관련)
해당 지자체장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에 관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6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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