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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사회보장기본법 · 제20조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기본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20.4.7>
1.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2.사회보장 관련 주요 계획
3.사회보장제도의 평가 및 개선
4.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따른 우선순위
5.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사회보장정책
6.사회보장급여 및 비용 부담
7.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 분담
8.사회보장의 재정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9.사회보장 전달체계 운영 및 개선
10.제3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통계
11.사회보장정보의 보호 및 관리
12.제26조제4항에 따른 조정
13.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제16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
2.제2항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조정한 결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운영 또는 개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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