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사회보장위원회)
①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20.4.7>
1.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2.사회보장 관련 주요 계획
3.사회보장제도의 평가 및 개선
4.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따른 우선순위
5.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사회보장정책
6.사회보장급여 및 비용 부담
7.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 분담
8.사회보장의 재정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9.사회보장 전달체계 운영 및 개선
10.제3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통계
11.사회보장정보의 보호 및 관리
12.제26조제4항에 따른 조정
13.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제16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
2.제2항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조정한 결과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운영 또는 개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