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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사회보장기본법 · 제29조

사회보장기본법 제29조 · 사회보장 전달체계

사회보장기본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사회보장 전달체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사회보장급여가 적시에 제공되도록 지역적ㆍ기능적으로 균형잡힌 사회보장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갖추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사회보장 전달체계가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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