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①사회보장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사회보장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개인이 조사하거나 제공받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는 이 법과 관련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보유, 이용,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8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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