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제38조 (개인정보 등의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정책의 수립ㆍ추진과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회보장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사회보장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등의 보호개인ㆍ법인단체정보사회보장업무지방자치단체종사하거나종사하였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사회보장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사회보장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개인이 조사하거나 제공받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는 이 법과 관련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보유, 이용,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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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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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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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보장기본법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회보장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사회보장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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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