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민간의 참여)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ㆍ시행하고 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자원봉사, 기부 등 나눔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
2.사회보장정책의 시행에 있어 민간 부문과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사업
3.그 밖에 사회보장에 관련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사회보장에 참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