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제27조 (민간의 참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정책의 수립ㆍ추진과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ㆍ시행하고 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민간의 참여사회보장참여지방자치단체국가와민간민간부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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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ㆍ시행하고 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자원봉사, 기부 등 나눔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
2.사회보장정책의 시행에 있어 민간 부문과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사업
3.그 밖에 사회보장에 관련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사회보장에 참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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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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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위임 조문 · 제43조(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2조에 따라 제공받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원활한 분석, 활용 등을 위하여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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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보장기본법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ㆍ시행하고 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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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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