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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사회보장기본법 · 제27조

사회보장기본법 제27조 · 민간의 참여

사회보장기본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민간의 참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ㆍ시행하고 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자원봉사, 기부 등 나눔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
2.사회보장정책의 시행에 있어 민간 부문과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사업
3.그 밖에 사회보장에 관련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사회보장에 참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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