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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사회보장기본법 · 제39조

사회보장기본법 제39조 · 권리구제

사회보장기본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9조(권리구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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