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사회보장기본법 · 제44조

사회보장기본법 제44조 · 업무의 위탁

사회보장기본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4조(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제30조의2에 따른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지원
2.제30조의3에 따른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
3.제32조에 따른 사회보장통계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
4.제32조의2에 따른 사회보장지출통계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
5.제43조에 따른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운영
6.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