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업무의 위탁)
①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제30조의2에 따른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지원
2.제30조의3에 따른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
3.제32조에 따른 사회보장통계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
4.제32조의2에 따른 사회보장지출통계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
5.제43조에 따른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운영
6.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