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정책의 수립ㆍ추진과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②지역계획은 기본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③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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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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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보건복지부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에 해당하는지(「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 및 「사회보장급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제1항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제1항의 지역계획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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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제1항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제1항의 지역계획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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