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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사회보장기본법 · 제23조

사회보장기본법 제23조 · 사회서비스 보장

사회보장기본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사회서비스 보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 사회참여, 자아실현 등을 지원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보장과 제24조에 따른 소득보장이 효과적이고 균형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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