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사회보장기본법
law_id:000204
article_no:37
위계:사회보장기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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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37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편익의 증진과 사회보장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사회보장업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수급권자 선정 및 급여 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ㆍ연계하여 처리ㆍ기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총괄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사회보장정보와 관련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정보를 제공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ㆍ지원을 위하여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위임 연결
대통령령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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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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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64조의2 전산정보자료의 공동이용 등
"산정보자료의 공동이용 등) 공사는 제64조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 incoming제64조의2
위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7조의4 전산정보자료의 공동이용 등
"제37조의4(전산정보자료의 공동이용 등) 법 제64조의2에서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 incoming제37조의4
인용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2 고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와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 incoming제15조의2
인용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 등록
"⑧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증의 진위 또는 유효 여부 확인"
← incoming제32조
인용
아동복지법
제15조의2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복지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통합관리를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
← incoming제15조의2
인용
아동복지법
제15조의4 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실태조사
"건복지부장관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발견하고 양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 incoming제15조의4
인용
영유아보육법
제9조의3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④ 보육정보시스템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 incoming제9조의3
인용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7항에 따른 전담기구에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incoming제6조의2
위임
지역보건법
제5조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및 이용 등
".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2.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 incoming제5조
인용
지역보건법
제22조 정보의 파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또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수집되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 incoming제22조
인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8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1.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 incoming제26조의8
인용
평생교육법
제16조의2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 incoming제16조의2
인용
결핵예방법
제16조의2 생활보호조치에 관한 조사
"서류 또는 자료의 조사를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또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 incoming제16조의2
인용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의4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장애인등록사항,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및 재외국민등록사항 등의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 incoming제20조의4
인용
전기사업법
제17조의2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장애인등록사항,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및 재외국민등록사항 등의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 incoming제17조의2
인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3 자활복지개발원의 업무
"따라 구축ㆍ운영되는 정보시스템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
← incoming제15조의3
인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10 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등
"자료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 등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조사를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 incoming제18조의10
인용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3 농식품이용권의 지급 등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 incoming제23조의3
인용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3조의2 전산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해 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과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 incoming제13조의2
인용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다음"
← incoming제19조
인용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2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법 제37조제7항에 따른 전담기구를 포함한다)은 다음"
← incoming제21조
인용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5조 학생등에 대한 학대 예방 및 지원 등
"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 incoming제25조
인용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2 이용요금의 감면 등을 위한 장애인등록정보의 확인 등
"등 복지서비스(이하 "감면등"이라 한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장애인등록정보의 확인을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 incoming제17조의2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보편적 역무의 내용
"사. 「장애인연금법」 제10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아.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차상위계층으로 등재된 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
← incoming제2조
인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4조 급여의 신청
"2.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활용을 통한 임대차계약서(주택을 임대하거나"
← incoming제34조
인용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의3 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의 발급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한다)"
← incoming제4조의3
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의3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시스템
"2. 「주민등록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3.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4. 「지역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역"
← incoming제27조의3
인용
암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
"라 암환자와 그 가구원의 동의 서면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 incoming제10조의3
인용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2조의2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⑦ 통합정보시스템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관계 전산망을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 incoming제12조의2
인용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3조의2 생리용품 지원의 대상과 방법 등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 대상 결정 등 생리용품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 incoming제3조의2
인용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생리용품 신청 등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생리용품 지원 신청 또는 생리용품"
← incoming제7조의2
인용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청
"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득ㆍ재산 신고서: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
← incoming제10조
인용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출생사실의 통보
"인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의 의료급여 자격관리를 위한 번호를 기재하여"
← incoming제44조의3
인용
환경보건법
제20조의3 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등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 incoming제20조의3
인용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자료 제출의 요청
"⑤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
← incoming제50조의2
인용
예술인 복지법
제15조의2 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 incoming제15조의2
인용
아이돌봄 지원법
제25조 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④ 통합정보시스템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 incoming제25조
인용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15 전산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④ 제1항에 따라 구축되는 전산관리시스템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
← incoming제21조의15
인용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지부장관은 보장기관이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 incoming제12조
인용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전화번호 요청 및 제공
"이 경우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
← incoming제7조의2
인용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4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이용
"4조의2제7항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의4
인용
희귀질환관리법
제13조 금융정보 등의 제공
"병관리청장은 제2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을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ㆍ활용할 수 있다."
← incoming제13조
인용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제8조 의료비 지원 사업
"⑤ 관할 보건소장은 제4항에 따라 자료 제출 또는 정보 확인 등을 요청하는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사용하"
← incoming제8조
위임
아동수당법
제21조 아동수당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보의 효율적 처리ㆍ관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ㆍ활용하여 아동수당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
← incoming제21조
인용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2조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재무ㆍ회계업무 처리
"제2조(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재무ㆍ회계업무 처리) 장기요양기관의 재무ㆍ회계업무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7항에 따른 전담기구가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19조 아동수당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에 따른 아동수당정보시스템(이하 "아동수당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통합하여 구축ㆍ운영한다."
← incoming제19조
인용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업무에 필요한 각종 정보의 효율적 처리, 기관 간 정보 공유를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ㆍ"
← incoming제12조의2
인용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취업지원 신청
"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망 4.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의 국세정보통신망 5.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6. 「전자정부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 incoming제8조
인용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신청에 따른 확인ㆍ조사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ㆍ과세정보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 incoming제9조
인용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5조 전자행정시스템의 구축ㆍ이용
"② 재외동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자행정시스템(이하 "전자행정시스템"이라 한다)과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다."
← incoming제5조
인용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23조 금융정보등의 요청ㆍ제공 등
"⑤ 외교부장관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된 전자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금융정보등을"
← incoming제23조
위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ㆍ운영
"보망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 4.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5.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1항에 따"
← incoming제28조
인용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중복지원의 제한
"따라 법 제25조부터 제31조까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보호 및 지원을 받고 있는지를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확인해야 한다."
← incoming제22조
인용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1.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 incoming제22조
인용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2.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3.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
← incoming제8조
인용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1.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5제1항에"
← incoming제11조
인용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17조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 2.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 incoming제17조
인용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보의 효율적인 처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담조직의 장에게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한다)"
← incoming제23조
인용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정보의 열람 및 처리 범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전담조직의 장에게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한다)"
← incoming제16조
인용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상담
"② 전담조직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상담 결과를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전산망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 incoming제4조
인용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1조의2 중복수급 확인ㆍ점검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기획예산처장관이 협의한 보조사업은 해당 정"
← incoming제11조의2
인용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1조의3 수급자격 확인ㆍ점검
"단,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기획예산처장관이 협의한 보조사업은 해당 정"
← incoming제11조의3
인용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79조 소득 및 자산기준
"자는 제3항부터 제6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지체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 incoming제79조
인용
교육부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0조의2 중복수급 확인ㆍ점검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기획재정부와 협의한 보조사업은 해당 정보시"
← incoming제10조의2
인용
교육부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0조의3 수급자격 확인ㆍ점검
"단,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기획재정부와 협의한 보조사업은 해당 정보시"
← incoming제10조의3
인용
국가보훈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14조 중복수급 확인ㆍ점검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기획예산처 장관과 협의한 보조사업은 해당"
← incoming제14조
인용
국가보훈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15조 수급자격 확인ㆍ점검
"단,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기획예산처 장관과 협의한 보조사업은 해당"
← incoming제15조
인용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4조의2 중복수급 확인ㆍ점검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한 보조사업은 해당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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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4조의3 수급자격 확인ㆍ점검
"단,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한 보조사업은 해당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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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4조의2 중복수급 확인ㆍ점검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보조사업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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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4조의3 수급자격 확인ㆍ점검
"단,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보조사업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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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8조 소득기준
"⑧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는 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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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법무부 국고보조금 관리 규정
제13조 중복수급 확인ㆍ점검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보조사업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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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고보조금 관리 규정
제14조 수급자격 확인ㆍ점검
"단,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보조사업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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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9조의2 중복수급 확인ㆍ점검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보조사업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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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9조의3 수급자격 확인ㆍ점검
"단,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보조사업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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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0조의2 중복수급 확인ㆍ점검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보조사업은 해당"
← incoming제10조의2
인용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0조의3 수급자격 확인ㆍ점검
"단,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보조사업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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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12조 중복수급 확인ㆍ점검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보조사업은 해당"
← incoming제12조
인용
새만금개발청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13조 수급자격 확인ㆍ점검
"단,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보조사업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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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8조 소득기준 등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제7항부터 제10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 incoming제8조
인용
성평등가족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11조의2 중복수급 확인ㆍ점검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보조사업은 해당 정"
← incoming제11조의2
인용
성평등가족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11조의3 수급자격 확인ㆍ점검
"단,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보조사업은 해당 정"
← incoming제11조의3
인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11조 중복수급 확인ㆍ점검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보조사업은 해당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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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12조 수급자격 확인ㆍ점검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보조사업은 해당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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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9조 소득기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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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전담기관의 지정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및 재신청에 따른 발급에 관한 업무2. 「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연계에 관한 업무3. 에너지공급자, 그 밖의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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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의 업무연계 등
".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및 재신청에 따른 발급에 관한 업무2. 에너지이용권 사업 운영을 위한「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연계에 관한 업무3. 복지 관련 자료 요청 및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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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0조의2 중복수급 확인ㆍ점검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보조사업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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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0조의3 수급자격 확인ㆍ점검
"단,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보조사업은 해당"
← incoming제10조의3
인용
통일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14조 중복수급 확인ㆍ점검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보조사업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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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이용권 운영 규정
제3조 평생교육이용권의 수급자 선정
"수급자 선정을 위해 영 제7조의4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에는 「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활용을 통해 영 제7조의4제3항에 따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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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6조 중복수급 확인ㆍ점검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보조사업은 해당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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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7조 수급자격 확인ㆍ점검
"다만,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보조사업은 해당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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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전담기관의 수행 업무
"화를 위한 국립환경공원공단, 환경보건센터ㆍ환경성질환예방센터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6. 「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에 관한 업무7. 환경보건이용권 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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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의 업무연계 등
"수행할 수 있다.1. 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에 관한 업무2. 환경보건이용권 사업 운영을 위한「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연계에 관한 업무3. 복지 관련 자료 요청 및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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