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사회보장기본법
조문 본문
제37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편익의 증진과 사회보장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사회보장업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수급권자 선정 및 급여 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ㆍ연계하여 처리ㆍ기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총괄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사회보장정보와 관련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정보를 제공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ㆍ지원을 위하여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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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대통령령
└─ 시행령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위임 §16,18,19,20,21,26,30의2,30의3,31,32,32의2,37,42,43,44,76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사회보장제도 업무 지원 위탁기관 및 위탁내용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사회보장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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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64조의2 전산정보자료의 공동이용 등
"산정보자료의 공동이용 등) 공사는 제64조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위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7조의4 전산정보자료의 공동이용 등
"제37조의4(전산정보자료의 공동이용 등) 법 제64조의2에서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인용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2 고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와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인용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 등록
"⑧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증의 진위 또는 유효 여부 확인"
인용
아동복지법
제15조의2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복지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통합관리를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
인용
아동복지법
제15조의4 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실태조사
"건복지부장관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발견하고 양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인용
영유아보육법
제9조의3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④ 보육정보시스템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인용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7항에 따른 전담기구에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위임
지역보건법
제5조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및 이용 등
".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2.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인용
지역보건법
제22조 정보의 파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또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수집되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인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8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1.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인용
평생교육법
제16조의2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인용
결핵예방법
제16조의2 생활보호조치에 관한 조사
"서류 또는 자료의 조사를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또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인용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의4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장애인등록사항,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및 재외국민등록사항 등의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인용
전기사업법
제17조의2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장애인등록사항,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및 재외국민등록사항 등의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인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3 자활복지개발원의 업무
"따라 구축ㆍ운영되는 정보시스템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
인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10 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등
"자료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 등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조사를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인용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3 농식품이용권의 지급 등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인용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3조의2 전산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해 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과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인용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다음"
인용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2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법 제37조제7항에 따른 전담기구를 포함한다)은 다음"
인용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5조 학생등에 대한 학대 예방 및 지원 등
"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인용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2 이용요금의 감면 등을 위한 장애인등록정보의 확인 등
"등 복지서비스(이하 "감면등"이라 한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장애인등록정보의 확인을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보편적 역무의 내용
"사. 「장애인연금법」 제10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아.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차상위계층으로 등재된 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
인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4조 급여의 신청
"2.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활용을 통한 임대차계약서(주택을 임대하거나"
인용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의3 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의 발급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한다)"
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의3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시스템
"2. 「주민등록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3.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4. 「지역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역"
인용
암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
"라 암환자와 그 가구원의 동의 서면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인용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2조의2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⑦ 통합정보시스템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관계 전산망을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인용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3조의2 생리용품 지원의 대상과 방법 등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 대상 결정 등 생리용품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인용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생리용품 신청 등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생리용품 지원 신청 또는 생리용품"
인용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청
"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득ㆍ재산 신고서: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
인용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출생사실의 통보
"인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의 의료급여 자격관리를 위한 번호를 기재하여"
인용
환경보건법
제20조의3 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등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인용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자료 제출의 요청
"⑤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
인용
예술인 복지법
제15조의2 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인용
아이돌봄 지원법
제25조 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④ 통합정보시스템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인용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15 전산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④ 제1항에 따라 구축되는 전산관리시스템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
인용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지부장관은 보장기관이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인용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전화번호 요청 및 제공
"이 경우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
인용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4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이용
"4조의2제7항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인용
희귀질환관리법
제13조 금융정보 등의 제공
"병관리청장은 제2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을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ㆍ활용할 수 있다."
인용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제8조 의료비 지원 사업
"⑤ 관할 보건소장은 제4항에 따라 자료 제출 또는 정보 확인 등을 요청하는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사용하"
위임
아동수당법
제21조 아동수당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보의 효율적 처리ㆍ관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ㆍ활용하여 아동수당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
인용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2조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재무ㆍ회계업무 처리
"제2조(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재무ㆍ회계업무 처리) 장기요양기관의 재무ㆍ회계업무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7항에 따른 전담기구가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
인용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19조 아동수당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에 따른 아동수당정보시스템(이하 "아동수당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통합하여 구축ㆍ운영한다."
인용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업무에 필요한 각종 정보의 효율적 처리, 기관 간 정보 공유를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ㆍ"
인용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취업지원 신청
"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망
4.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의 국세정보통신망
5.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6. 「전자정부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인용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신청에 따른 확인ㆍ조사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ㆍ과세정보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인용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5조 전자행정시스템의 구축ㆍ이용
"② 재외동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자행정시스템(이하 "전자행정시스템"이라 한다)과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다."
인용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23조 금융정보등의 요청ㆍ제공 등
"⑤ 외교부장관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된 전자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금융정보등을"
위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ㆍ운영
"보망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
4.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5.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1항에 따"
인용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중복지원의 제한
"따라 법 제25조부터 제31조까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보호 및 지원을 받고 있는지를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확인해야 한다."
인용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1.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인용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2.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3.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
인용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1.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5제1항에"
인용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17조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
2.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인용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보의 효율적인 처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담조직의 장에게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한다)"
인용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정보의 열람 및 처리 범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전담조직의 장에게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한다)"
인용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상담
"② 전담조직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상담 결과를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전산망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인용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1조의2 중복수급 확인ㆍ점검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기획예산처장관이 협의한 보조사업은 해당 정"
인용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1조의3 수급자격 확인ㆍ점검
"단,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기획예산처장관이 협의한 보조사업은 해당 정"
인용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79조 소득 및 자산기준
"자는 제3항부터 제6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지체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인용
교육부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0조의2 중복수급 확인ㆍ점검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기획재정부와 협의한 보조사업은 해당 정보시"
인용
교육부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0조의3 수급자격 확인ㆍ점검
"단,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기획재정부와 협의한 보조사업은 해당 정보시"
인용
국가보훈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14조 중복수급 확인ㆍ점검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기획예산처 장관과 협의한 보조사업은 해당"
인용
국가보훈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15조 수급자격 확인ㆍ점검
"단,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기획예산처 장관과 협의한 보조사업은 해당"
인용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4조의2 중복수급 확인ㆍ점검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한 보조사업은 해당 정"
인용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4조의3 수급자격 확인ㆍ점검
"단,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한 보조사업은 해당 정"
인용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4조의2 중복수급 확인ㆍ점검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보조사업은 해당"
인용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4조의3 수급자격 확인ㆍ점검
"단,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보조사업은 해당"
인용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8조 소득기준
"⑧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는 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인용
법무부 국고보조금 관리 규정
제13조 중복수급 확인ㆍ점검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보조사업은 해당"
인용
법무부 국고보조금 관리 규정
제14조 수급자격 확인ㆍ점검
"단,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보조사업은 해당"
인용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9조의2 중복수급 확인ㆍ점검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보조사업은 해당"
인용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9조의3 수급자격 확인ㆍ점검
"단,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보조사업은 해당"
인용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0조의2 중복수급 확인ㆍ점검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보조사업은 해당"
인용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0조의3 수급자격 확인ㆍ점검
"단,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보조사업은 해당"
인용
새만금개발청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12조 중복수급 확인ㆍ점검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보조사업은 해당"
인용
새만금개발청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13조 수급자격 확인ㆍ점검
"단,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보조사업은 해당"
인용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8조 소득기준 등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제7항부터 제10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인용
성평등가족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11조의2 중복수급 확인ㆍ점검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보조사업은 해당 정"
인용
성평등가족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11조의3 수급자격 확인ㆍ점검
"단,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보조사업은 해당 정"
인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11조 중복수급 확인ㆍ점검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보조사업은 해당 정"
인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12조 수급자격 확인ㆍ점검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보조사업은 해당 정"
인용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9조 소득기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인용
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전담기관의 지정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및 재신청에 따른 발급에 관한 업무2. 「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연계에 관한 업무3. 에너지공급자, 그 밖의 에너지"
인용
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의 업무연계 등
".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및 재신청에 따른 발급에 관한 업무2. 에너지이용권 사업 운영을 위한「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연계에 관한 업무3. 복지 관련 자료 요청 및 자료"
인용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0조의2 중복수급 확인ㆍ점검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보조사업은 해당"
인용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0조의3 수급자격 확인ㆍ점검
"단,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보조사업은 해당"
인용
통일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14조 중복수급 확인ㆍ점검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보조사업은 해당"
인용
평생교육이용권 운영 규정
제3조 평생교육이용권의 수급자 선정
"수급자 선정을 위해 영 제7조의4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에는 「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활용을 통해 영 제7조의4제3항에 따른 자료"
인용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6조 중복수급 확인ㆍ점검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보조사업은 해당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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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7조 수급자격 확인ㆍ점검
"다만,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보조사업은 해당 정"
인용
환경보건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전담기관의 수행 업무
"화를 위한 국립환경공원공단, 환경보건센터ㆍ환경성질환예방센터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6. 「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에 관한 업무7. 환경보건이용권 심의위원회"
인용
환경보건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의 업무연계 등
"수행할 수 있다.1. 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에 관한 업무2. 환경보건이용권 사업 운영을 위한「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연계에 관한 업무3. 복지 관련 자료 요청 및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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